제주시 개별 공시지가 공시 17% 올랐다

제주시 개별 공시지가 공시 17% 올랐다
읍면 우도면(40%)·동지역 삼양동(26.3%) 상승 최고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 입력 : 2018. 05.30(수) 11:3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31만8565필지에 대해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목이 도로와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와 국토교통부가 공지한 표준지를 제외한 31만85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6.9% 상승했다.

 이 가운데 30만1096필지(94.5%)가 상승한 반면 5064필지(1.6%)는 하락했다. 9879필지(3.1%)는 지난해와 같고, 나머지 2526필지(0.8%)는 토지분할 등 신규토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지역보다 읍면지역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읍면의 경우 부동산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저평가된 우도면이 40.1%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좌읍(23.3%), 한경면(21.5%), 조천읍(20.1%), 애월읍(20%), 한림읍(17.1%), 추자면(13.7%) 순으로 상승했다.

 동지역은 삼양동 26.3%에 이어 이호동(19.8%), 봉개동(18.4%) 순으로 신제주권 지역보다 시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1㎡당 최고지가는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인 261의 1번지(630만원)로,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횡간도)로 551원이다.

 토지주는 오는 7월2일까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곳은 감정평가사를 통한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1일까지 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