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유재산 토지를 제한적으로 매각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공유재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6년 10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각 금지, 모든 매각 토지는 필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공공목적 이외 매각 금지, 대부하는 재산 공개입찰 등이다.

도민이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대부하여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최고 25년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는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없는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매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변경했다.

제한적으로 매각이 허용되는 토지는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 이면서 면적 60㎡이하 토지로, 행정목적 사용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다.

다만 60㎡를 초과하더라도 공유지분은 예외적으로 매각 허용된다.

제주도가 소유한 60㎡ 이하 공유재산은 2185필지에 면적은 5만5000㎡에 이른다.

매각 절차는 신청인이 행정시 또는 읍면에 매각 신청을 하면, 읍면이나 행정시는 신청받은 매각 예상 토지에 대해 수의매각 근거나 매각 가능한 토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서면심사에서 매각 가능 토지로 판단될 때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합동 현지실사를 한다.

현지실사 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결정심의가 되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 산술평균가격으로 매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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