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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제출된 서류가 1947세대 계획 ‘제주 동부공원사업’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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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15 11:31 조회18,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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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제주시에 제출된 건축 신고 관련 서류가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동부공원사업)’ 추진의 운명을 가르게 됐다.
1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문서를 제주시로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는 약 3년 전인 2019년 10월24일 A씨가 제주시에 제출한 건축 신고 관련 서류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공원을 적절히 보전하면서 공공주택을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해 왔고, 제주시 동부공원은 2019년 7월 사업에 선정됐다.
이듬해인 2020년 12월13일 국토부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일대 32만1300㎡를 동부공원사업 부지로 지정·고시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부공원사업은 해당 부지에 1947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인구 4479명의 사업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를 맡고 있다.

동부공원사업에 따라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423필지에 달하는데, A씨의 필지가 포함됐다. A씨는 2019년 7월 동부공원사업 선정 직후인 2019년 10월24일 제주시에 건축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2020년 12월 동부공원사업이 지정·고시된 직후인 2021년 1월19일 A씨는 동부공원사업 부지에 포함된 자신의 필지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이행계획서가 첨부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제주시는 2021년 2월1일 원활한 동부공원사업 추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A씨의 건물 신축을 제한했다.
A씨는 동부공원사업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허가(2019년 10월24일)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고시(2020년 12월13일) 이전에 행위허가(2019년 10월24일)를 받은 경우 다른 법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반려하거나 불허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에서 완패한 제주시는 항소했고, 항소심 법정에서도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24일 A씨가 제주시에 제출한 건축 신고 관련 서류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어떤 효력을 갖는지 확인돼야 제주시의 처분이 정당한지, 위법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뒤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고, 오는 10월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행정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사건이다. 제주시가 패소하면 동부공원사업 계획 변경이나 A씨의 필지 매입 등이 불가피해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하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에 따르면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이나 촉진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부공원사업이 2019년 7월 선정됐기에 애초 제주시가 2019년 10월24일 A씨의 건물 신축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3년 전인 2019년 10월24일 민원인이 제주시에 제출한 서류가 난관에 부딪힌 동부공원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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