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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낮다” 중부공원 토지주 반발에 제주시 수용재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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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4-18 10:32 조회13,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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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시 중부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시가 토지수용재결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수용재결대상 토지 51필지와 지장물을 정하고 27일까지 토지주를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는 제주중부공원개발(주)이 제주시 건입동 161번 일대 21만4340㎡ 부지에 16만9396㎡ 규모의 공원을 정비하고 나머지 공간에 778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2021년 7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감정평가에 돌입했다. 평가액은 3.3㎡당 70만 원에서 최대 300만원대로 정해졌다. 전체 감정평가액만 6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 보상가격을 토지주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전체 124필지 중 소유자 기준 보상 협의는 3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절반에 육박하는 45%의 토지주는 보상가격이 기대보다 낮다며 수용재결 의사를 내비쳤다 . 이에 제주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함께 수용재결에 나서기로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에는 토지보상 협의 미성립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결정하면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수용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6월 중 수용재결 토지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수용이 마무리되면 기본 설계에 따라 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부공원과 함께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은 민간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가 토지보상비 예치를 완료하지 않아 토지주에 대한 개별 통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정평가액을 토지주에 알리고 보상 협의을 시작하기로 했다. 협의 대상은 144필지, 41만5513㎡다. 전체 보상 규모는 최소 1600억원 이상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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