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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투기 목적으로 농지 매입 공무원 등 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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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9 10:33 조회22,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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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울산지역 공무원 A씨 등 35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모두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충북 각 3명, 경남 2명, 세종·경북 각 1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6명, 자영업 7명, 공무원 3명이다. 이 중 공무원들은 울산이 2명, 경남 1명이다.



이들은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 농지 42필지, 4만25㎡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사례를 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서귀포시 대정읍의 농지 580여 ㎡를 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A씨는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노후를 위한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B씨는 투기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의 농지 600여 ㎡를 분할 매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입건된 35명이 매입한 농지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한 35명 외에도 80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주변 부지는 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매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적발된 위법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행위는 농지를 투기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제주지역 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가고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행위”라며 “앞으로도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 소유한 토지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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