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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관심의 대상 대폭 확대...규제 강화 논란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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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6 11:12 조회20,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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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오름 인근 녹지지역 내 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등을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달라진 제주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그만큼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년마다 시행하는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제주도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제주도 경관조례 개정계획’에는 경관심의 대상에 사회기반시설 사업 확대, 개발사업 규정, 건축물 조정 등이 반영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항만·공항·국제회의·여객자동차터미널·물류단지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도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경관 보전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도시지역에서 오름 경계선에 접해 건축하는 건축물로 인해 오름 경관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름 인근 녹지지역 내 건축물을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난개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도시계획 상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의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시가지경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8m 이하 공작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도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혼선을 해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부서 협의와 관련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심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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