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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 '주택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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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11 16:28 조회17,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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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 토지 매입부터 공동주택 건설·분양까지 민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시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9곳에 총 1660세대로 112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

그런데 제주시에 따르면 조합원 현황과 자본금, 향후 분양 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시행사와 시공사 선정을 사실과 달리 홍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시행사가 3000만원 안팎의 조합원 가입비를 받은 후 계약 철회 시 이를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일고 있다.

또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부적격자가 가입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제주시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사업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2억원대 아파트 분양’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모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1개 시행사가 2곳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해 부도가 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택사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부동산 붐이 일던 2017~2018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집중된 가운데 3~4년이 지난 현재 9곳 중에 아파트 건립 착공은 1곳(160세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시공하는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한 이점이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2005년부터 10년간 제주를 제외해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155개 단지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됐으나 실제 분양된 단지는 전체의 22%(34단지)에 불과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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