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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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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30 15:36 조회15,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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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5월 8일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에 따라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감면 적용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부동산 등 3만5265건을 조사키로 했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이 적발되면 5월 중 과세예고를 거쳐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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