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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도시계획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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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29 12:15 조회22,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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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도청에서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6가지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의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도로를 폐지하는 폐도와 관련한 내용이다.

제원아파트는 도내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최초로 폐도 계획을 제시했다.

단지내 동서 방향 도로 가운데 약 350m를 폐도하는 대신 보행로를 유지하고 150면 규모의 공공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폐도로 인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명확한 사유·근거와 공공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소음 저감 방안·일조권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 △근린생활시설 규모 등 건축물 용도계획 내용 제시 △교통량, 패턴·교량을 고려한 구역·인접 지역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재검토 △주변 도로 양측 보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방안 제시 △인접 블록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반영 등 주변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제원아파트는 지난 1977년 제주시 연동에 건립된 연식 40여년의 노후화된 아파트로, 22개동 656세대로 구성됐다.

재건축 사업은 애초 870여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했지만, 제주도 경관심의에서 3차례 제동이 걸려 752세대 규모(15층, 14개동)로 축소됐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6가지 사항을 보완, 재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구역·계획 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설립 인가 등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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