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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10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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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8 12:12 조회22,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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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 등으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했다.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연면적 500㎡ 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다.

단독주택과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설계기준 적용 시기를 달리한다.

등급 A는 주거 50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건축물, B는 주거 3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비주거 연면적 합계 3000㎡ 이상~1만㎡ 미만, C는 30세대 미만(연면적 합계 500㎡ 이상), 비주거 연면적 합계 500㎡ 이상~3000㎡ 미만이다.

A·B·C등급 공공건축물은 고시 3개월 이후인 오는 10월 17일부터 적용되며 C등급 민간건축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환경성능과 에너지 부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성능 부문은 녹색건축, 물순환관리, 실내환경 3가지으로 구분된다.

A·B등급 분야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고 물순환 관리 부문에서는 △절수형 기기 전 분야 건축물이 3급 수준 이상 △빗물·유출 지하수 이용은 2급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내환경은 전 분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3등급 수준 이상(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 두께 180㎜ 이상), △화장실 소음 등 층간 소음 4급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와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며, 민간건축물은 권장사항이다.

A등급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1등급을. B등급은 2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

C등급 건축물은 단열·기밀·차양 기술인 패시브 기술이나 열회수·환기·기계·전기·제어 기술인 액티브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도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최대 15%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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