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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접목 '끌리면 타라' 제주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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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6 12:12 조회21,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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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모델로 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가 제주에도 도입됐다.

㈜스타모빌리티(대표이사 장호)는 15일 '차량+기사호출서비스'인 '끌리면 타라'를 본격 출시, 운영에 들어갔다.

스타모빌리티는 코스닥 상장사인 인터불스(대표이사 박원석)와 지난 5월 렌터카와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플랫폼은 두 회사가 함께 진행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다.

스타모빌리티는 카쉐어링 서비스 플랫폼인 '끌리면 타라' 서비스를 위해 차량 500대를 가동할 예정이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끌리면 타라' 해당 플랫폼은 기본 서비스 외에도 향후 글로벌·케어·랙 등 총 13개의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끌리면 타라'시장 진입으로 제주는 쏘카와 딜카, 그린카, 이카(전기차 전문) 등 카 쉐어링 플랫폼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 효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플랫폼 별로 각자의 특성을 앞세운 공격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스타모빌리티 역시 현재 '끌리면 타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고객 전원에게 1만 원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친구 추천을 통해 양쪽 모두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추천인 이벤트 등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택시 업계는 물론 자동차 매매 및 렌터카 업계까지 예의주시 중이다.

타 지역에서도 렌터카 업체가 참여하는 카쉐어링이 등장했다. 서비스 증가로 택시업계 고사와 자동차 매매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운영에 제약은 없지만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모방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검찰의 타다 불법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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