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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상승에 재산세 부과액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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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0 11:59 조회20,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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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개별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과세대상 증가, 제도 변경 등으로 재산세 부과금액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그만큼 도민들의 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86억1000만원(25만2534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6400만원보다 116억4600만원(24.8%)나 증가한 규모다.

서귀포시도 지난해(202억6400만원)보다 39억1400만원(19.3%) 증가한 241억7800만원 규모의 재산세를 부과 고시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7월분으로 고시한 재산세는 총 827억88000만원에 이른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로, 오는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또 다시 부과된다.

대상별로 보면 제주시는 주택 245억원(17만8409건), 건축물 273억원(7만2924건), 선박 4억원(1123건), 항공기 64억원(78건) 등이다.

서귀포시는 주택 98억9600만원(7만236건) 건축물 141억9900만원(3만7853건), 선박 7100만원(601건), 항공기 1200만원(6건) 등이다.

재산세 부과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주택 연납분이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20만원 이하까지는 이번에 한꺼번에 부과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10만원이 넘는 주택분 재산세는 두 차례에 거쳐 나눠서 부과됐었다. 제주시는 이번에 주택 연납분이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약 4만9000건, 65억원 가량이 더 부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크게 오르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재산세 부과액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되고 있다. 제주시는 주택분 재산세 연납분 확대를 제외하면 올해 7월 부과액이 작년에 비해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신규 건축으로 인한 부과 대상 확대, 대형 항공사 감면 해제 등도 재산세 규모를 확대시켰다.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납부기간 중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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