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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 위험 없앤다…보증특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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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3 16:00 조회19,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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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전세계약 절반 뒤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전세금 반환 보증을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 아파트 미분양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 과잉 여부를 따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미분양 관리지역에만 적용됐던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를 7월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부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손질키로 했으며, 주택 경기 과열을 우려해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도 세밀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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