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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산담과 맞닿은 다세대주택 건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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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6-19 12:11 조회21,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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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삼자(묘지주·건축주·시청)가 곤란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네요"

 지모(78) 할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소재 자신의 증조모의 묘지를 찾았을 당시 깜짝 놀랐다. 묘지 인근에는 다세대 주택이 지어져 있었는데 묘지를 둘러싼 산담이 다세대 주택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다세대 주택 사업자 측은 지 할아버지에게 조상묘의 산담을 건물과 조금 이격 시킨 뒤 준공검사를 마친 뒤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것으로 알려졌지만, 지 할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상복구 이후에도 조상묘의 산담이 건물과 맞닿아 있어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 할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건축허가를 내준 서귀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18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을 찾아 "우리(묘지주)는 산담이 건물과 맞닿으면서 불편을 겪고 있고, 건축주는 이로인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고 있다. 또 서귀포시청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삼자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당시 건축허가를 내준 서귀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업자측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사용승인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 할아버지의 조상묘는 현재 묘적이 없어 지적상 경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다세대 주택 사업자측은 묘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19일(오늘) 현장을 확인해 문제 여부 등을 파악해 대책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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