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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역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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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6-05 14:37 조회23,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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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립사업과 맞물려 선심성 논란이 일면서 전면 중단됐던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작업이 2년만에 재개된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5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당초 2015년 10월부터 진행됐고 2017년 대폭적 건축규제 완화 내용의 결과가 발표된 바 있는데, 행복주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용역은 2017년 제시됐던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추진된다.

제주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가장 큰 쟁점인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달부터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절차를 진행해 오는 12월까지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용역은 2011년 12월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발표 당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인데 선심성 논란이 일면서 유보되는 상황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논란의 소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거 개발행위를 완료한 주민과 미개발 토지주 간 상당한 의견 차가 있었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은 제주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번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용역을 통해 제시됐던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건축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분출된 바 있다.

현재 시민복지타운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층 이하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의 건축 제한과, 1주택 당 3가구 이하 가구수 제한, 공동주택 건축 불가, 조경면적 30% 이상 확보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2017년 변경(안)에서는 주거지역 건물 신축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두되, 건물 층수는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1주택 당 가구수를 6가구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그동안 '불가'하다던 공동주택 건축제한을 해제하고, '30%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조경면적 비율은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제주시와 용역진은 시민복지타운 일대를 아라동 도시개발지구 및 노형동 도시개발지구 등 제주시내 타 도시개발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이의 내용은 모두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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