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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절차 제주 예래휴양형단지, 무효고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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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07 12:03 조회20,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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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로 사업이 전면 중단상태에 빠진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녹색당과 토지주들이 사업의 '무효 고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래휴양단지의 토지수용 무효 및 도시계획인가 무효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제주도정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녹색당은 "원 지사의 사과는 2015년 대법원의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 이후 사업이 중단된 지 4년 만에야 사업의 문제를 인정한 셈"이라며 "차일피일 행정의 잘못을 미루다 미루다 뒤늦은 사과를 하는 동안 주민들은 주머니를 털어가며 소송을 진행해왔는데, 도지사의 입에 발린 사과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지만 원희룡 지사는 사과이후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을 핑계로 토지를 수용해 부동산 장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바꾼 제주특별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 고시도 무효가 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예래동 주민이 도지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날 예래동 토지주인 진모씨가 원 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도청 앞에서 무효고시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녹색당은 "진씨는 고소라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원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 할 때까지 제주도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고 전한 후,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을 강하게 힐난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 406조 2항의 유원지 특례조항을 폐지해 잘못된 개발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도의 행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지사는 말로만 청정 제주를 외칠 것이 아니라 무리한 투자를 통해 제주도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든 잘못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참여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해 7월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조성사업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곧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인허가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토계획법에서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진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실시인가 역시 모두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에서 내린 15개의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의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버자야그룹은 JDC를 상대로 3500억원,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중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지난 18일 1심 재판에서 기각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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