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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2주내 개원 안하면 취소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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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9 11:49 조회18,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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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 개원을 하지 않으면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개설 시한은 오는 3월 4일이다. 의료법(64조)은 개설 허가가 난 날부터 3개월(9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녹지국제병원은 의사를 채용해 의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나 개설 시한이 2주 남은 현재도 의사 채용 절차와 개원 준비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3월 4일까지 진료를 개시하지 않으면 의료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병원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어 청문 결과를 토대로 3월 15일 전후로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만에 하나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인용을 할 경우 진료 개시 시점은 연장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개원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했다. 남아 있는 인력은 60여 명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병원 측이 개설 시한을 2주 앞두고 의사 채용은 물론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대한 운영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개원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소송전에 대비하기로 했다.

앞서 투자자이자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지난 14일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 달라며 조건부 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의 이번 소송과 개원 허가 취소는 별개의 문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개원 허가 취소는 의료법 상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시한을 어긴 것이고, 조건부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은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 것이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고,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된 소송 역시 법원의 판결에 달려있게 됐다”며 “소송을 전담할 전문 법조팀을 꾸려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이 다음달 초 개원을 하지 않으면 현재 남아 있는 60여 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와 778억원을 투입해 47병상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 방치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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