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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설치기준 강화...'지목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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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0 12:18 조회15,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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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에서 '쪼개기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대거 추진되면서 산림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지목변경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시는 개정된 산지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산지내 태양광 시설 사업고 관련한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는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그동안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이의 시설이 산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앞으로는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또 태양광 사업자의 경우 임야에서 최장 20년간 태양광발전 사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은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앞으로는 다시 전액 부과된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125건(면적 53.6ha)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설치기준 강화로 앞으로는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에서 초지전용 '불가' 회신에도 불구하고 초지 전용을 전제로 한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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