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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기간만료 도래…연장 승인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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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2-11 12:03 조회21,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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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사업기한 연장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해 자본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투자유치·자본 유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사업기간 연장 반복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현성 확보와 투기자본 배제 등을 이유로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50만㎡ 이상 개발사업장의 경우 신규로 추진하거나 사업기간 연장·사업계획 변경시 개발사업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적용 대상은 관광지개발 9곳과 유원지개발 7곳 등 16곳이다. 이들 개발사업장 중 준공완료 사업장은 관광지개발 1곳(아델힐리조트) 뿐이다.

특히 일부 준공·공사중단 사업장의 경우 골프장·숙박시설 등 일부 시설만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나 사업진행 계획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1~3년 연장해왔다.

그런데 도는 최근 개발사업 기간연장과 변경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도는 올해 말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관광지개발사업장 4곳 중 수망관광지·백통신원의 사업기간 연장은 승인했다. 하지만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는 불허했다. 공정률이 5%에 불과해 사업진척이 저조하고 사업비(2조4900억원) 조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도는 팜파스 종합휴양 관광단지에 대한 사업승인계획 취소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중문관광단지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4곳이 18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들리조트는 2021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평가 엇갈려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자본검증을 강화하자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사업실현성 확보와 투기자본 배제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투자유치가 위축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54건, 1억600만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8300만달러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자금별 외국인투자 실적을 보면 신규투자 실적은 신고건수로는 15건, 금액은 100만달러에 불과했다. 2016년 3분기까지 6400만달러의 1.5%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2000만달러의 5%다.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3분기까지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실적은 1억9500만달러로, 지난해 8억9400만달러에 비해 20% 수준까지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사실상 외국인 투자유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기간 연장 심의와 자본검증의 강도를 높이면 투자위축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시설이 운영되는 경우 사업취소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지만 현실에 맞게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투자유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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