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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 난개발 방지 '블루벨트' 도입...중점관리지역 33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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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2-03 11:45 조회18,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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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블루벨트는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100~150m까지 적용되고, 33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미래비전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을 위해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공청회를 3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한다.

해얀변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17일까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용역비는 2억3496만원.

미래비전에서 제시됐던 해안변 그린벨트 용어 대신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는 해역은 지적경계선 기준 5.6km(3해리)를 공통으로 적용했고, 육지지역은 지적경계선 기준 100~150m로 차별 적용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100m, 비도시지역은 150m다.

특히 블루벨트는 크게 '중점관리지역'과 '일반관리지역'으로 구분했다.

중점관리지역은 경관-생태계-자연재해 등 도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됐다.

경관-생태계 중점관리지역은 22개, 자연재해 중점관리지역은 11개로 총 33개소가 선정됐다.

블루벨트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 개발사업을 할 때 해양수산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은 토지를 공공매입 후 녹지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 내 신규조항을 신설, 해안변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관리구역은 보전에 기반을 두면서도 이용가치를 증대하고. 해안변 이용 유도 및 지원하게 된다.

경관관리는 동서남해안특별법을 준용, 해안변 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경관저해시설인 육상양식장 경관을 개선하게 된다.

용역에는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 해안변에 대해 주요경관저해시설의 경관개선, 공공접근성 개선, 야간 안전확보, 종전 도시계획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공유수면 내 해안선~지적경계선 지역의 환경디자인 및 브랜딩 디자인을 제시했다.

이기우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해 선계획 후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제주해변의 종합적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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