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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 부동산 실명법·거래신고 위반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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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8-24 10:53 조회16,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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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귀포시지역에서 부동산 실명법과 거래신고 위반 행위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부동산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10건(다운계약 8건, 거래날짜 허위 표기 2건)으로 2017년 전체 8건(모두 다운계약)을 넘어섰다.

허위신고에 따른 올해 상반기 과태료 부과 금액도 1억7046만3000원으로 지난해 전체 1억5439만4000원을 넘겼다.

이에 따른 형사고발도 2017년 5건에서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8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도 6건(명의신탁 5건, 장기 미등기 1건)으로 지난해 전체 3건(모두 명의신탁)보다 2배 많았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례 중 3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장금도 2017년 전체 1685만2000원에서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2억2043만3000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적은 부동산 지연신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총 165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4건에 그쳤다.

서귀포시는 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총 43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4건 ▲업무정지 5건 ▲경고 및 시정명령 23건 ▲과태료 부과 11건(3765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강경식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한명이 허위 거래를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취득세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높게 신고했다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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