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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재산세 30% 감면 개정안 보완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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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6-25 10:58 조회16,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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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가 상승으로 도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경감해주기 위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도위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지난 22일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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