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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이용 불법 숙박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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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6-19 11:40 조회17,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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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를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숙박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박모씨(55)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타운하우스를 농어촌민박신고를 한 후 불법 영업을 벌이며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김모씨(53·여) 등 5명을 적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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