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뉴스/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제주특별법 1조 손본다! “동북아 환경수도 육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ggos 작성일17-11-06 11:48 조회20,647회 댓글0건

본문

강창일 의원, 목적 조항 개정 제주·도민 관점-文대통령 공약 반영 특별법 개정 시동

국가의 관점이 아닌 제주와 제주도민의 관점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목적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시동을 걸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의 제주특별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의 지정,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제주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규정됐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과거 연혁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도민의 주체가 되고 △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자연 및 자원보존, 지역산업 육성 등 제주의 정체성과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목적 조항에 존재했었고, ‘국제자유도시’의 정의에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라는 문구가 존재했지만 2006년 현행법 제정과 함께 모두 삭제되면서 도민의 관점이 크게 후퇴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도의 개발이 제주도민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추진되므로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제주특별법상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비전이고, 특별자치도는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수단이지만, 실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의 연계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내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환경보호지역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년) 및 람사르습지 등록(5곳, 2006∼2015) 등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근거해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있지 않아, 국가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히도록 특별법의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도민 우선고용 여부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중심기관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2017년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지 11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제주비전의 타당성, 특별자치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각종 정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목적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의 ‘동북아 환경수도 도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조항 개정으로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주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16일 제주도를 방문해 “천혜의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에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 추진’을 포함시켰다.


출처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