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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복지타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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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ggos 작성일17-07-14 09:09 조회20,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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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조성이 완료됐지만 상당수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 추진되는 계획인 만큼 뒷말이 무성하다. 
제주시는 12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첫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상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층수 규제가 완화되고, 기존엔 불가능했던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획지 내 조경 비율은 주차장 확보가 목적일 경우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지고, 건축 가능 가구수도 ‘3가구 이하’에서 ‘6가구 이하’로 변경된다.

올해 내 변경·시행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뒤 제주도 경관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이 아라동과 노형동 등 타 도시개발지구와 비교해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재산권 행사를 강화하고,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완화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실제 거주자들 사정은 다르다.
2015년 이 곳에 2층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이모(42)씨는 “최초 조성 당시 고시된 계획은 저층,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믿고 들어와서 살게된 것”이라며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기존 거주자들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투기목적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실제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며 “행복주택에 대한 토지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완화 카드로 '딜'(Deal)을 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행복주택 얘기가 나오기 전인 작년 초부터 추진 중인 내용이다. 행복주택과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여건을 반영하고 타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주 시민복지타운은 시청사와 지방정부통합청사를 한곳에 집중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조성됐지만, 2011년 제주시청사 이전이 백지화 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원희룡 도정이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이 중심이 된 ‘도남 해피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토지주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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