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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강력단속, 과열 부동산 시장 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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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티 작성일16-12-22 14:06 조회17,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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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단속,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토지분할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실시한 결과 토지거래 감소는 물론 지가변동률도 내려가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방지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불법 형질변경 토지 쪼개기 등 투기가 의심되는 22건(도민신고센타 17건)을 조사하고 그중 혐의가 있는 9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00만 원 부과했다.

이런 강력한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 올해 2/4분기부터 거래 면적과 필지수가 줄어들어 대규모의 투기성 거래가 감소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소규모 토지거래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가변동률도 1월 1.473%(전국0.173%) 상승하던 것이 6월에는0.482%(전국0.246%) 상승, 10월에는 0.347%(전국0.252%) 상승에 그쳐 점차 하향세를 보이며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내년에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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