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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콘도 분양 계약금 환불,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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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8 16:50 조회17,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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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는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에 들어서는 제주신화빌라스 휴양콘도미니엄의 기존 분양 계약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계약 철회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분양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절차를 거쳐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분양 계약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콘도 관리 서비스와 혜택이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계약 철회 신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 2월27일 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 해당 기간 동안 계약 철회 결정을 통보하는 수분양자에 한해, 2017년 3월 31일까지 분양대금이 반환된다.
관련된 세부절차는 9일부터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단, 분양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4일 이후로는 콘도 수분양자의 명의변경 신청을 받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분양회사가 반환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람정제주개발은 1차 콘도 721세대를 분양하고, 내년 3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이중 분양된 콘도는 200여 세대에 내국인 80%, 중국인 20% 비율로 알려졌다.
제주신화빌라스 휴양콘도 분양가격은 최저 8억2000만원에서 최대 3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람정제주개발 측은 제주신화빌라스 휴양콘도 분양 개시 후 부동산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어 일부 투기세력이 몰리는 계기가 됨으로써 현재 일부 투기자들이 자금조달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부 계약자들은 이런 과열분위기에 휩쓸려 콘도를 분양받았으나 중도금을 내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람정제주개발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객의 손실을 피하고자 기 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람정이 제주신화월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믿음과 결단을 증명하기로 했다"고 '통큰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람정제주개발이 투자설명회와 달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계약금을 반환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람정제주개발은 콘도 분양설명회에서 수영장, 워터파크 등 편의시설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3월 입주시기에 개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계약자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편의시설과 관련해 신화역사공원 콘도 분양 계약자들의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람정제주개발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통 큰 결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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