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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농업법인 철퇴...세무조사 34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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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4 14:46 조회17,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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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10월말까지 총 308건 33억9800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농업법인 세무조사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등으로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항들을 집중 조사했다.
농지 구입 후 계획적으로 분할 후 되파는 등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직접 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188개 농업법인 483필지를 비롯해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 44곳을 조사해 추징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토지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 194곳 2280필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11월말까지 마치고, 조사 결과 감면기간 내 매각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향후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되면 추장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연말까지 농업법인 세제지원 이행여부를 집중 조사해 탈루세원 추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계획적으로 토지 쪼개기 분할 후 농지를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자행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원을 추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다각적이고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발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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