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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붐에 불법증축·용도변경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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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11-17 11:42 조회18,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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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1057건 적발

제주지역에 불어 닥친 건축붐에 편승해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불법증축이나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는 1057건에 이르고 있다. 2014년 507건, 2015년 228건, 올해 10월 현재 322건이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 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만 569건에 달한다. 부과액도 21억92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4건 10억3100만원, 2015년 157건 8억1400만원, 올해 10월말 현재 118건 3억4700만원이다.

2014년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나며 상당수 건물이 사용승인 받은후 불법증축 행위에 나서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시는 불법증측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최근 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이도2지구, 노형2지구, 아라지구, 사화지구와 시가지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 대상은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건축물이며 불법증측과 불법용도변경 등이다.

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 때는 건축주 또는 행위자 등 고발조치 및 시정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해 개인 재산관리에도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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