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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면세점 전략적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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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07 09:12 조회17,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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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의 시내 외국인면세점 추진에 나선 가운데 관세청이 특허 심의 기준 등을 변경하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관세청은 6일 올해 제주 1곳과 서울 2곳 등 3곳에 추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의 특허 신청과 관련해 심의 기준과 평점 산출기준 등을 변경한 내용을 공고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허 심사 평가 총점이 100점에서 1000점으로 조정되고, 심의 기준에 있어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과 ‘관세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의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이 추가됐다.

평가 총점 변경에 따른 심의 기준별 배점을 보면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이 30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이 250점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등은 각각 150점으로 배점됐다.

특히 심의 기준별 세부 평가요소에 있어서도 최근 2년 부채비율과 신용평가 등급,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들 평가요소 가운데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은 제주관광공사의 사업 추진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배점 비중이 높은 경영능력인 경우 경쟁 구도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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