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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 20% 도외 거주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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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02 09:42 조회17,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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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지 면적 가운데 20% 이상이 도외 거주자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내 토지 면적 1849㎢ 가운데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533㎢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농지에서 도내 거주자 소유는 420.2㎢(78.8%)이며,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도외 거주자 소유는 112.8㎢(21.2%)로 파악됐다.

도외 거주자 소유 농지 가운데 외국인 소유는 2.5㎢(1171필지)에 불과했으나, 최근 3년 새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외 거주자 소유 농지의 증가 추이와 맞물려 제주도는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 투기성 매매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농지 관리대책은 원희룡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농지를 목적으로 취득한 후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방치하는 위법행위 등을 차단하면서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31일 주재한 간부회의에서도 “자경을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 원칙이 제주에서 일부 무너져 있다”며 “해당 부서에서 농지 관리방침을 잡는데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만간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 관리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내용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농지에 대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면서 공공자원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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