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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주차 기승...예외 없이 과징금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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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9 09:23 조회17,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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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새벽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 주변. 대형버스와 화물차, 택시 등이 이곳저곳에 주차돼 있다.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신고된 차고지 이외 지역에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행위다.


제주시와 여성교통봉사대 등 합동 단속반이 이날 이곳에서 적발한 밤샘주차 차량은 전세버스 14대, 화물차 2대, 택시 4대 등 모두 20대에 이른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용두암과 노형택지개발지구, 외도 부영아파트 등지에서 실시된 단속에서도 전세버스 31대, 화물차 29대, 택시 6대 등 모두 66개가 적발됐다.


이처럼 도심 곳곳에서 사업용 차량들의 밤샘주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가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차원에서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이외 밤샘주차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99건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다른 지방 차량 26건을 관할관청에 넘겼고, 나머지 173건에 대해서는 모두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야간에 대형버스와 화물차 등을 주택가 또는 이면도로에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보행자 불편, 소음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실제 제주시에 적발된 밤샘주차 행위는 2013년 918건, 2014년 840건, 올해 현재 333건에 이른다.


제주시는 밤샘주차 행위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주요 도로와 주택가 등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만연된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계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예외 없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도심 대부분의 지역에서 밤샘주차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 및 관련 단체 등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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