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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EZ 어장은 '상심의 바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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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1 10:31 조회17,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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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민들에게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장은 상심(傷心)과 시름의 현장이다. 조업 여건이 불리한 것은 물론이고, 자칫 ‘벌금 폭탄’까지 맞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 먼 곳으로 갈치잡이에 나서는 도내 연승어선은 150여 척에 달한다.

이들 어선들은 그 동안 우리 정부에 어획량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매번 공염불이다. 지난 1월 타결된 올해 입어협상도 마찬가지다. 일본 EEZ내 갈치 어획할당량이 2150t으로 결정된 것이다. 전년보다 겨우 50t 늘어난 규모다. 반면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잡는 고등어와 전갱이는 5만t 정도 된다. 얼핏 보더라도 그 차이가 현격하다.

이로 볼 때 도내 어민들이 일본 EEZ내 갈치어획량을 적어도 8000t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게 무리한 주장만이 아닐거다. 도내 연승 어선업의 생존 기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은 중대한 위험 부담은 따로 있다. 조업 규정 위반으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될 경우 입게 될 ‘담보금 폭탄’이다. 가뜩이나 그 담보금이 올해 대폭 상향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를 테면 조업일지 부실 기재인 경우, 기존 5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일 년 새 6배나 올렸다. 최근 그 혐의로 나포된 제주선적이 억류된 항구에서 풀려나기 위해 담보금 2750만원(300만엔)을 물었다고 한다. 이렇게 일본에 나포되는 도내 어선이 끊이지 않은 게 작금의 상황이다. 올 들어서만 3척이 9044만원을 낸 것이다.

입어협상이 매번 제주 어민들에게 불리하게 짜여져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벌금 폭탄까지 맞고 있으니 여간 딱한 노릇이 아니다. 해당 어선의 손실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나.

특히 올해의 경우, 어업협상 체결이 늦어지면서 그간에 조업에 나서지 못했던 도내 어선들이 출어가 일시에 몰리면서 그 우려감이 더하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단속의 칼날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물론 어민들의 준법과 주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갈치 어획은 제한된 데다 벌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제주 어선업의 현실은 암담하다. 민관이 정보 공유를 강화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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