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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주권제도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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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1-06 17:21 조회73,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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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요건이 강화되고 영주권 부여자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중국자본·관광객 태스크포스(T/F)팀'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우선 1인당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을 상향키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의한 영주권 부여자 수를 전체 제주도민(60만명)의 1% 수준인 6000건으로 제한하는 영주권 총량제 도입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영주권 부여대상 부동산 취득 후 영주권을 획득한 투자자가 부동산 매각시 매입자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은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향후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일정지역(핵심프로젝트·유원지·기 개발승인지역 등 개발유도지역)에 한정하는 2단계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T/F팀은 이달 중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는 관광개발총량제, 중산간 보존 강화방안, 관광분야 불법·무질서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성 도행정부지사는 "도민사회에 리조트 개발 등 외국인 토지잠식, 영주권을 둘러싼 우려 등이 존재,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자본·관광객 T/F팀은 외국자본·관광객 급증에 대한 도민사회 우려 해소를 위해 지난달 2일 구성, 이달 말까지 운영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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